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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타임즈] 농가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여성,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져... 제도 개선 시급

캄보디아언어문화연구소/언론보도

by 다문화코치진 2021. 1. 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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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비닐하우스 숙소(사진 제공 =   이주노동단체 제공 )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여성이 숙소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성은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숙소에서 난방 기구도 없이 지내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해당 여성이 지낸 숙소는 비닐하우스 구조물 내에 지어진 샌드위치 패널 건물"이라며 "잊을 만하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권 문제가 터지고 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노동부에서 개정한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1인당 침실 면적 2.5㎡ 이상, 화장실·목욕시설, 냉난방시설, 소방시설 마련 등 12개 기준을 사업주가 지키지 않았을 때 벌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벌점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취소 등의 처벌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지 않고 있다.

 

노동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캐나다, 미국 등은 실제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 고용을 제한하는 등 강제성을 띈 제도가 마련된 상태이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 숙소 점검 보고서 등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주 계절농업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는 이주노동자 숙소가 안전과 보건 기준에 부합한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 국가들에 비해 영세 농업의 형태인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강제성을 띈 법안을 마련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준 wnsl9910@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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